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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파산면책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십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이건 파산면책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빚)가 많아야 한다는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신청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1. 개인회생, 파산면책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재산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채무변제를 위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압류금지채권에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에 복잡한 부분이 있으나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예금 150만 원 , 보험 150만 원, 퇴직연금 전체, 퇴직금 절반, 임대차보증금 일부 등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대차보증금 중 채무변제를 위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압류금지) 금액
< 2020. 4. 13. 현재 기준 >
◎ 6개월간의 생계비
900만 원 ( 150만 원 × 6개월 )
2. 개인회생 절차에서 지킬 수 있는 재산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하여,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재산의 총액보다 많은 돈을 갚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채무자가 빚을 1억 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5천만 원짜리 집(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집(부동산)을 반드시 지키고 싶다면 3년 내지 5년 동안 위 5천만 원보다 많은 돈을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곳에 사건을 맡겨 권리를 챙기셔야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