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안내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①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제출, ②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③ 변제계획 인가결정, ④ 변제계획 수행, ⑤ 면책결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읽으시기 전에 바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로?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통해 채권 추심행위를 금지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등이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단계



◎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 등이 결정되고,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3. 변제계획 인가결정 단계



◎ 법원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합니다.


4. 변제계획 수행 단계



◎ 채무자가 3년(경우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합니다.


5. 면책결정 단계



◎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고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을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법무법인 강 회생파산센터에서 설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