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 회생파산센터

    • 과도한 채무(빚)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신가요?

    • 재정적 어려움으로 과도한 채무(빚)를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등과 같은 법률적 절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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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제도

    •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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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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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

    • 파산제도는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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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의 경우 그에 따르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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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강 회생파산센터로 문의하세요!

    •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법률문제는 홀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보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 비용, 위험감소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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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강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에 대한 다양한 성공경험을 토대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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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법무법인 강 회생파산센터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에 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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