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신청자격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하고,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읽으시기 전에 바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1.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채무자
◎ 현재의 수입과 재산만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현재의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라면 우선 파산면책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2.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채무자
◎ 파산면책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 법이 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편파변제 등을 한 경우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직전 1년 간 속여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거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신청자격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법무법인 강 회생파산센터에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