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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회생법원의 재판부는 실무상 (혼인기간에 따라) 배우자 소유 재산의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책정하도록 합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1억 원이 있다면 그 중 1/2인 5,000만 원이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갚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회생, 파산면책 절차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조건, 즉 재산보다 채무(빚)이 많아야 한다는 조건이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해 갖추어질 수 없어서, 결국 그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금이 조금 높아지거나 파산면책의 경우 일부 환가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이 명백하게 특유재산(고유재산을 포함)에 해당함을 밝힐 수 있거나 배우자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습니다.
◎ 특유재산(고유재산을 포함)
예를 들어 혼인 전 배우자가 이미 집을 가지고 있었다거나(고유재산인 특유재산), 혼인 후 배우자가 상속 · 증여 · 유증 등으로 집을 취득한 경우(특유재산)라면, 해당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특유재산(고유재산을 포함)이 오로지 배우자의 자력으로 취득한 재산이고 채무자의 기여가 전혀 없어 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조차 없는 재산임을 소명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절차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에서도, 기계적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가치를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적절히 대응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 기여도 반영
설령 배우자 명의의 재산가치를 일부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더라도 그 기여도에 따라 그 비율을 낮추는 시도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혼인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고 배우자와 채무자의 재산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특정한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채무자보다 배우자의 기여도가 훨씬 높은 경우라면, 채무자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 혼인 전 채무자 보유 재산과 배우자 보유 재산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재산형성에 있어 채무자의 기여도보다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에 해당하는 비율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에서도, 배우자의 재산이 매우 많지만 그 대부분에 배우자의 기여도가 훨씬 높아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채무자의 변제금을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