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안내
파산면책 비용
파산면책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변호사 보수, ④ 파산관재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읽으시기 전에 바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파산면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1. 인지대



◎ 인지대는 신청 등을 하기 위해 내는 비용, 즉 국가에 내는 수수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액 2,000원(전자소송의 경우 1,8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



◎ 송달료는 법원에서 절차 진행을 위해 지출되는 우편비용입니다.

◎ 현행 1회 송달료는 5,500원입니다(해마다 인상됩니다).

◎ 파산면책절차에서 납부할 송달료는 [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3회분 × 채권자수) ] 입니다.


3. 변호사 보수



◎ 개인회생 사건의 처리를 위임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지급할 선임료입니다.

◎ 법무법인 강 회생파산센터에서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4. 파산관재인 보수



◎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는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입니다.

◎ 현행 400,000원을 정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파산면책 비용이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법무법인 강 회생파산센터에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