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변호사 보수, ④ 외부회생위원 보수가 필요합니다.
읽으시기 전에 바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 소요되는 비용은?
1. 인지대
◎ 인지대는 신청 등을 하기 위해 내는 비용, 즉 국가에 내는 수수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액 30,000원(전자소송의 경우 27,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
◎ 송달료는 법원에서 절차 진행을 위해 지출되는 우편비용입니다.
◎ 현행 1회 송달료는 5,500원입니다(해마다 인상됩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납부할 송달료는 [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8회분 × 채권자수) ] 입니다.
3. 변호사 보수
◎ 개인회생 사건의 처리를 위임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지급할 선임료입니다.
◎ 법무법인 강 회생파산센터에서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4. 외부회생위원 보수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그에게 지급되는 보수입니다.
◎ 영업소득자의 경우 선임 가능성이 높고, 현행 1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이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법무법인 강 회생파산센터에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