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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상황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수 : 총 146,751,864원
◎ 직업 : 투자회사 투자자문
2. 특이사항
◎ 운용하는 자금의 이익에 따라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소득
3. 홍학 솔루션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40대 초반의 나이에 투자회사의 투자자문으로 재취업을 하셨으나 해당 투자회사의 특성 상 정기적인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운용하는 이익에 따라 소득(급여)를 받는 분이셔서 과연 개인회생을 하실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급여명세서 상 급여 내역
왜냐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급여소득자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
그런데 여기서 급여 등이 얼마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하지는 않는데, 결국 그 판단 기준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와서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인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에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에서는 의뢰인의 급여가 불규칙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정도에는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사건 처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재직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을 통해 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 · 제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사건 처리 결과
◎ 월 변제금 : 1,472,222원
◎ 감면된 채무액수 : 이자 포함 96,401,864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