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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들 상황
◎ 부부 : 김○○(남편), 정○○(아내)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수 : 김○○ 60,501,401원, 정○○ 90,072,048원, 합계 150,573,449원
◎ 직업 : 김○○ 직장인, 정○○ 직장인
◎ 수입 : 김○○ 월 259만 원, 정○○ 월 159만 원
2. 특이사항
◎ 부부 동시신청
◎ 미성년 자녀 1명 (부양가족)
3. 홍학 솔루션
가. 부부 동시신청
보통 혼인관계 중에 일방이 채무가 생기면 그것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까지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가 개인회생을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 관련사건으로 등록하여 부부가 같은 재판부에서 동시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서류를 중복으로 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며 개별로 절차를 준비하는 것보다 절차, 기간, 비용 등이 감축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나.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또한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2019년 최저생계비 기준 1인 최저생계비는 약 102만 원, 2인 최저생계비는 약 170만 원입니다.
부부가 개별로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생계비를 102만 원(1인 최저생계비) × 2명(부부 각각) = 204만 원으로 산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미성년 자녀까지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생계비를 102만 원 + 170만 원(2인 최저생계비) = 274만 원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부 중에 월 변제금을 단축시킬 필요가 큰 사람에게 해당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정할 수 있어 큰 이점이 있습니다.
김○○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김○○의 변제예정액표
정○○의 변제예정액표
4. 사건처리 결과
◎ 월 변제금 : 김○○ 102만 원, 정○○ 48만 원, 합계 150만 원
◎ 감면된 채무액수 : 김○○ 이자 전부, 정○○ 72,518,446원 및 이자 전부
김○○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정○○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