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들

 

  • Q: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채무(빚)가 얼마나 있을 때 가능한가요?
    A:

    읽으시기 전에 바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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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자격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빚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이 가능한가?'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개인회생, 파산면책에 총 채무액수의 최저 한도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시는 경우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 채무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회생 절차를 고려하시는 경우 총 채무액수가 위 기준을 넘는다면 간이회생 또는 일반회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파산면책 절차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총 채무액수의 상한이 없으며 다만 총 채무액수가 많을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에 따른 민사예납금의 액수가 70 - 1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 역시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채무발생 경위 및 재산 은닉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의 경우 총 채무액수와 신청인의 소득능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채무액수가 너무 낮다면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결국 그 진행 여부는 전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의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소의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여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에는 총 채무액수가 1천만 원 대에서 13억 원 대(파산면책의 경우)까지 다양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례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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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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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회생법원의 재판부는 실무상 (혼인기간에 따라) 배우자 소유 재산의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책정하도록 합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1억 원이 있다면 그 중 1/2인 5,000만 원이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갚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회생, 파산면책 절차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조건, 즉 재산보다 채무(빚)이 많아야 한다는 조건이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해 갖추어질 수 없어서, 결국 그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금이 조금 높아지거나 파산면책의 경우 일부 환가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이 명백하게 특유재산(고유재산을 포함)에 해당함을 밝힐 수 있거나 배우자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습니다.

     

    ◎ 특유재산(고유재산을 포함)

     

      예를 들어 혼인 전 배우자가 이미 집을 가지고 있었다거나(고유재산인 특유재산), 혼인 후 배우자가 상속 · 증여 · 유증 등으로 집을 취득한 경우(특유재산)라면, 해당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특유재산(고유재산을 포함)이 오로지 배우자의 자력으로 취득한 재산이고 채무자의 기여가 전혀 없어 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조차 없는 재산임을 소명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절차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에서도, 기계적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가치를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적절히 대응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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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여도 반영

     

     설령 배우자 명의의 재산가치를 일부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더라도 그 기여도에 따라 그 비율을 낮추는 시도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혼인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고 배우자와 채무자의 재산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특정한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채무자보다 배우자의 기여도가 훨씬 높은 경우라면, 채무자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 혼인 전 채무자 보유 재산과 배우자 보유 재산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재산형성에 있어 채무자의 기여도보다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에 해당하는 비율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에서도, 배우자의 재산이 매우 많지만 그 대부분에 배우자의 기여도가 훨씬 높아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채무자의 변제금을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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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우자의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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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한 달에 10억 원을 벌거나, 100억 원을 벌거나 하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통상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높게 산정하고 변제금을 낮추게 되는데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한다면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튼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을 받는 데 배우자의 소득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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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배우자에게 피해가 가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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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설사 개인회생, 파산면책이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배우자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빼돌린 경우라면(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 이러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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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최저생계비보다 급여가 적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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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사정에서건 채무자가 받고 있는 월 급여가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인 1,054,317원(2020년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 변제금을 산정할 수 없어 개인회생이 불가능하신 것으로 알고 계신 의뢰인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며, 그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월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음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했던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의 실제 성공사례를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0대, 월소득 98만 원(낮은 소득), 채무 1,300만 원(낮은 채무액)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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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무한지 1, 2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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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검색해보면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 이상은 되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글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근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신청내용을 보정하라는 명령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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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보정명령 등을 수행하는 것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번거로움이,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될 때까지 추심전화에 시달리거나 과중한 채무에 허덕이는 것보다는 훨씬 덜 번거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했던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의 실제 성공사례들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변제금 10만 원, 개인채권자 있는 경우 (링크)

     

    첫 급여 받기 이전, 채권자와 채무액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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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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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께서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파산면책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십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이건 파산면책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빚)가 많아야 한다는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신청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1. 개인회생, 파산면책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재산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채무변제를 위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압류금지채권에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에 복잡한 부분이 있으나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예금 150만 원 , 보험 150만 원, 퇴직연금 전체, 퇴직금 절반, 임대차보증금 일부 등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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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 중 채무변제를 위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압류금지) 금액

    < 2020. 4. 13. 현재 기준 >

     

      ◎ 6개월간의 생계비

     

        900만 원 ( 150만 원 × 6개월 )

     

     

    2. 개인회생 절차에서 지킬 수 있는 재산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하여,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재산의 총액보다 많은 돈을 갚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채무자가 빚을 1억 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5천만 원짜리 집(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집(부동산)을 반드시 지키고 싶다면 3년 내지 5년 동안 위 5천만 원보다 많은 돈을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곳에 사건을 맡겨 권리를 챙기셔야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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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파산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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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산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상담을 하면서 파산면책 자격조건이 되어서 파산을 권해드리면 많이 하시는 질문이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입니다.

     

      심지어 파산을 과거 금치산자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나 호적에 빨간 줄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듯이 파산면책은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 금융거래조차 하지 못한다면 파산면책에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파산후 면책을 받으시더라도 통장거래, 체크카드, 보험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2. 파산하면 신용거래가 가능한가?

     

      다만 신용카드, 대출과 같은 신용거래는 일정기간 당연히 힘들 것입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신용정보원에 채무자의 면책을 통지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과거 연체정보는 삭제되지만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공공기록코드로 등재되어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신용정보원에 이 기록마저 삭제하기 때문에 신용거래까지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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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압류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압류가 됐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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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압류가 될 것 같다!

     

      빚을 갚지 못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기한이익 상실) 돈을 갚으라는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하고 우편함에 무서운 말들이 잔뜩 적힌 우편물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내용의 요지는 '빚을 갚지 않으면' '통장에, 급여에, 부동산에, 가전제품 등에' 압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① 최대한 빨리 빚을 갚거나, 아니면 ②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금지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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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발령하는 금지명령

     

      법원이 발령하는 위와 같은 금지명령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한다. → 압류를 하지 못한다.

        ②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못한다.

     

     

    2. 이미 압류가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① 최대한 빨리 빚을 갚거나, 아니면 ②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중지명령 등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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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발령하는 중지명령

     

      법원이 발령하는 위와 같은 중지명령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중지한다. → 압류를 일단 멈춘다.

     

     

    즉 압류가 될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미 압류가 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혹은 파산면책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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