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들

 

  • Q: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채무(빚)가 얼마나 있을 때 가능한가요?
    A:

    읽으시기 전에 바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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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자격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빚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이 가능한가?'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개인회생, 파산면책에 총 채무액수의 최저 한도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시는 경우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 채무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회생 절차를 고려하시는 경우 총 채무액수가 위 기준을 넘는다면 간이회생 또는 일반회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파산면책 절차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총 채무액수의 상한이 없으며 다만 총 채무액수가 많을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에 따른 민사예납금의 액수가 70 - 1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 역시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채무발생 경위 및 재산 은닉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의 경우 총 채무액수와 신청인의 소득능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채무액수가 너무 낮다면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결국 그 진행 여부는 전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의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소의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여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에는 총 채무액수가 1천만 원 대에서 13억 원 대(파산면책의 경우)까지 다양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례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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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읽으시기 전에 바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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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회생법원의 재판부는 실무상 (혼인기간에 따라) 배우자 소유 재산의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책정하도록 합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1억 원이 있다면 그 중 1/2인 5,000만 원이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갚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회생, 파산면책 절차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조건, 즉 재산보다 채무(빚)이 많아야 한다는 조건이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해 갖추어질 수 없어서, 결국 그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금이 조금 높아지거나 파산면책의 경우 일부 환가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이 명백하게 특유재산(고유재산을 포함)에 해당함을 밝힐 수 있거나 배우자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습니다.

     

    ◎ 특유재산(고유재산을 포함)

     

      예를 들어 혼인 전 배우자가 이미 집을 가지고 있었다거나(고유재산인 특유재산), 혼인 후 배우자가 상속 · 증여 · 유증 등으로 집을 취득한 경우(특유재산)라면, 해당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특유재산(고유재산을 포함)이 오로지 배우자의 자력으로 취득한 재산이고 채무자의 기여가 전혀 없어 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조차 없는 재산임을 소명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절차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에서도, 기계적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가치를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적절히 대응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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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여도 반영

     

     설령 배우자 명의의 재산가치를 일부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더라도 그 기여도에 따라 그 비율을 낮추는 시도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혼인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고 배우자와 채무자의 재산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특정한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채무자보다 배우자의 기여도가 훨씬 높은 경우라면, 채무자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 혼인 전 채무자 보유 재산과 배우자 보유 재산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재산형성에 있어 채무자의 기여도보다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에 해당하는 비율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에서도, 배우자의 재산이 매우 많지만 그 대부분에 배우자의 기여도가 훨씬 높아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채무자의 변제금을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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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우자의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읽으시기 전에 바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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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한 달에 10억 원을 벌거나, 100억 원을 벌거나 하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통상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높게 산정하고 변제금을 낮추게 되는데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한다면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튼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을 받는 데 배우자의 소득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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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배우자에게 피해가 가나요?
    A:

    읽으시기 전에 바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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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설사 개인회생, 파산면책이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배우자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빼돌린 경우라면(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 이러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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