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뉴스

 

개인회생 채무액 한도 증액

 

2021. 4. 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인회생 채무액 한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였으나,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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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84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함.

 

그런데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은 현행법이 제정ㆍ시행된 2006년 4월 1일 정해졌고, 이보다 앞서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규정했던 「개인채무자회생법」(2006년 4월 1일 폐지)이 제정ㆍ시행된 2004년 9월 23일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음.

 

이러한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이 정해진 이후 15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화폐가치 감소분 등을 감안하여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한도액을 상향하면 그동안 채무액이 개인회생 한도액을 초과하여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들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회생절차를 밟지 못한 채무자 또는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액이 낮은 탓에 아예 도산절차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상당수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을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2021. 4. 20.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다만 개정된 법률은 부칙에서, 그 시행일인 2021. 4. 20.부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부터 개정된 법률 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개정된 법률 규정에 따라 더욱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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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18084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채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7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88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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