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들

 

  • Q: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채무(빚)가 얼마나 있을 때 가능한가요?
    A:

    읽으시기 전에 바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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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자격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빚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이 가능한가?'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개인회생, 파산면책에 총 채무액수의 최저 한도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시는 경우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 채무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회생 절차를 고려하시는 경우 총 채무액수가 위 기준을 넘는다면 간이회생 또는 일반회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파산면책 절차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총 채무액수의 상한이 없으며 다만 총 채무액수가 많을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에 따른 민사예납금의 액수가 70 - 1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 역시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채무발생 경위 및 재산 은닉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의 경우 총 채무액수와 신청인의 소득능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채무액수가 너무 낮다면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결국 그 진행 여부는 전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의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소의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여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에는 총 채무액수가 1천만 원 대에서 13억 원 대(파산면책의 경우)까지 다양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례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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