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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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시기 전에 바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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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

 

  현재의 수입과 재산만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채무자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현재의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라면 우선 파산면책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2.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채무자

 

  다만, 파산면책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재산 은닉, 헐값 처분

 

    재산을 은닉하면(숨기면) 안됩니다.

 

    모든 재산을 은닉하지 말고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도 일정 재산을 지킬 수 있기에 임의로 판단하여 재산을 은닉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 지킬수 있는 재산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에 따른 일정 금액의 임대차보증금
  • 민사집행법에 따른 일정 범위의 예금
  • 민사집행법에 따른 일정 범위의 퇴직금
  • 민사집행법에 따른 일정 범위의 보험해약환급금
  •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6개월 간의 생계비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10억 원의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파산 직전 1억 원의 헐값에 처분하였다면, 이는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행위가 되므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 채무 허위 증가

 

    내 빚(채무)을 허위로 늘리면(증가) 이는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행위가 되므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 채무 허위 증가의 사례

  • A씨는 파산 신청 직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자신이 돈을 빌리지도 않은 지인 B씨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었다.
  • 甲은 파산과정에 있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부분 배당을 받게 하기 위하여 있지도 않은 지인 乙의 채무를 증가시켰다.

 

    이런 경우 파산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며 파산신청 직전에 재산행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파산면책의 경우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도한 낭비와 도박으로 인하여 과도한 빚(채무)을 지셨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 파산 직전 일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파산의 원인이 없다면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갚을 것인지는 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 갚을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줄 알면서도 가까운 사람에게만 변제를 하는 것은 편파변제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 법원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 및 진술

 

    나의 채권자리스트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법원에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이는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것 뿐만 사기파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과거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

 

    파산 면책 확정일로 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 부터 5년

 

 

이상 파산면책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파산면책의 경우 개인회생에 비하여 신청자격이 상당부분 까다롭기에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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