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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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시기 전에 바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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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는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1. 인지대

 

  인지대는 신청 등을 하기 위해 내는 비용, 즉 국가에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파산면책의 경우 인지대는 원래 2,000원이지만, 법무법인 강 회생파산센터에서는 모든 파산면책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10% 할인된 1,8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우편비용인데, 현재 1회 송달료는 5,200원 입니다. (해마다 인상됩니다.)

 

  파산면책 사건에는 기본적으로 송달료 20회분 + ( 송달료 7회분 × 채권자 수 )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파산면책 송달료 = 104,000원 + ( 채권자 수 × 5,200 × 7 )

 

  예를 들어 내가 갚아야 할 곳(채권자)이 10군데라면 납부하셔야 할 송달료는 104,000원 + ( 10명 × 5,200원 × 7 ) = 468,000원이 됩니다.

 

 

3. 변호사보수

 

  법무법인 강 회생파산센터에서는 통상 2,500,000원에서 3,300,000원까지의 변호사보수(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를 받고 있습니다.

 

  3개월에서 그 이상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신용카드는 12개월까지)

 

 

4. 파산관재인보수

 

  파산관재인은 법원을 대신하여 사건을 심사하는 외부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선임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대부분 선임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경우 400,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 내가 갚아야 할 곳(채권자)이 5군데인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 1,800원 + 송달료 286,000원 + 변호사보수 2,500,000원 = 2,78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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